(동구)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
기록된 날짜 기준 종료
- 지원금액
- 1인 월 20만원씩, 최대 24개월(회) 월세 지원(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)
- 지원대상
- 19~39세 · (청년독립가구)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 (원가구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·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
- 신청기한
- 2026-03-30 ~ 2026-05-29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복지로에서 신청 ·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