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: 1인당 월 14만원
- 지원대상
- ○ 일반학교(유치원)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 -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(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)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
- 신청기한
- 학교 별도 안내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신청 - 서류신청 : 보호자(학부모 등)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신청서 작성→해당학교 ○ 신청시기 - 학교 별도 안내 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