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보훈명예수당 :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(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)
- 지원대상
- ○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 (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가능) ○ 참전명예수당 : 6·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: 6·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배우자
- 신청기한
- (수당) 상시신청, (사망위로금) 사망1년 이내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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