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국방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(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5조제2항)
- 지원대상
- ○ 군수품 생산, 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 (비방산업체)
- 신청기한
- 공고일로부터 1개월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○ 신청방법 : 방위사업청으로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청(D4B) ○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- 지급개시일 : 융자추천 후 협약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 - 지급방법 : 협약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자금을 추천회계연도 내에 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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