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총 3차년도에 걸쳐 사업고도화, 해외 판로 개척, 해외마케팅의 분야에서 기업 특성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(연간 최대 3억원 내, 과제수는 연간 2~5개 이내로 제한)
- 지원대상
- ○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-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,서비스업,시설업 업력 3년 이상 -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%이상 - 최근결산 기준 3개년 매출액 가중평균이 (스포츠용품 제조업) 80억 초과 1,500억 이하/(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) 30억 초과 600억 이하 등
- 신청기한
- 매년 초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공고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○ 온라인 신청 - 스포츠산업지원 : spobiz.kspo.or.kr 가입 후 진행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