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전세 주택공급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시세의 8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- 지원대상
- ○ (공통) 무주택세대구성원 ○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(단, 85㎡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%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)
- 신청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방문, 인터넷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접수 확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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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시세의 8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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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