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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

장기전세 주택공급

접수 확인 필요

지원내용
시세의 8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지원대상
○ (공통) 무주택세대구성원 ○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(단, 85㎡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%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)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방문, 인터넷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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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시세의 8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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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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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국토교통부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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