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(송악면)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% 감면
- 지원대상
- 6.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방문신청 -기타: 아산시공설봉안당 직접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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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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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%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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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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