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수당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
- 지원대상
- ○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(효도대상자)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부양하는 4대 이상 구성 가정 ○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(효도대상자)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부양하는 가정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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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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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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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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