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,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
- 지원대상
- 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정
- 신청기한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신청절차 없음 : 담당자가 시스템(행복e음)에서 수혜대상 가구를 직접 추출하여 지급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