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산부인과 질환(분만비 및 산후조리비) 치료비 최대 500만원 융자 지원
- 지원대상
- ○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-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○ 의료비후불제 협약 의료기관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(협약의료기관 충북도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)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○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- 기존 의료취약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국가유공자) 산모 대상에서 모든 산모 대상으로 확대 - 산부인과 질환(분만비 및 산후조리비) 치료비 최대 500만원 융자 지원 - 환자는 의료비후불제 대출 실행 후 무이자 분할 상환(최대 4년), 도에서는 이자 지원
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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