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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현도오토캠핑장)

상시·수시

지원금액
현도오토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(50%)
지원대상
○ 장애인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○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청주시 거주자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○ 소년소녀가정,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○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○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 ※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지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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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된 설명

○ 현도오토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(50%) -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-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- 「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 -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(병역이행자 본인으로 한정) ○ 현도오토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(30%) -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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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청주도시공사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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