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
- 지원대상
- ○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거약자 - [주거비 지원신청 기준] 수급자가구, 법정차상위가구, 한부모가구, 중위소득 80%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- [주거환경개선 신청 기준] 수급자가구, 법정차상위가구, 한부모가구, 중위소득 80%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· 전화 접수 주민센터 방문 신청 · 전화 문의·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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