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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

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

상시·수시

지원내용
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
지원대상
○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거약자 - [주거비 지원신청 기준] 수급자가구, 법정차상위가구, 한부모가구, 중위소득 80%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- [주거환경개선 신청 기준] 수급자가구, 법정차상위가구, 한부모가구, 중위소득 80%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 방문 · 전화 접수 주민센터 방문 신청 · 전화 문의·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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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된 설명

○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-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- 공공 주거복지관련 제도 안내 - 지속적 주거안정을 위한 사례관리 - 주거위가구 지원(직접주거비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) -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○ 지역사회 주거복지 안정망 구축 - 지방자치단체와의 주거복지 협력체계 구축 -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연계한 도민 지원 -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프로그램 제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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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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