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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

지평선나눔스터디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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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
지원비율 : 장학재단(60%), 학원(30%), 자부담(10%)
지원대상
○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대상자 및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가정의 학교밖 청소년 ○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의거한 다문화가정의 초·중·고등학생 자녀 및 학교밖청소년 ○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다자녀가정의 초·중·고등학생 및 학교밖청소년
신청기한
공고게시
신청방법
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·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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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된 설명

○ 서비스내용 : 학원 수강료를 지원비율에 맞추어 각 학년별 최대 지원금액까지 지원(추가비용 자부담) ○ 지원비율 : 장학재단(60%), 학원(30%), 자부담(10%) ○ 최대지원금액 : 초등(8만원), 중등(10만원), 고등(12만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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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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