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고양, 김포, 파주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, 개인택시가 일산대로를 통행한 후 공차 귀로 시 통행료 지원(600원/회)
- 지원대상
- 사업구역이 고양시, 파주시, 김포시 중 어느 한 곳에 소속된 일반·개인택시 - 사전에 통행 요금 선후불 전자지불카드(지원카드)를 발급받아 해당 시에 카드번호와 차량번호를 등록하여 - 일산대교영업소를 통과 후 공차 귀로하는 택시에 한정하여 지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방문 신청(법인업체 및 개인택시 조합)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