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
- 지원대상
-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□ 농가 / 비농가 구분 -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%이상 = 농가 -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, 회사원,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
- 신청기한
- 2026-07 ~ 2026-11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각 읍면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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