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명절위문품 및 난방비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
- 지원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, 18세미만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
- 신청기한
- 신청 불필요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·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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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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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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