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직접 예방시설(윤형철조망, 전기울타리 등) 지원
- 지원대상
- ○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 주민 - 야생동물 피해신고 많은 지역 - 야생동물 피해가 많은 지역 - 임시 피해 예방시설 설치(천막,철조망 등)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- 과수,화훼,특용 및 밭작물 재배지역 - 영농(농지) 규모(넓은 곳) 등
- 신청기한
- 매년 1~2월 중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매년 1~2월중 지원사업 공고 이후 ○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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