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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

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

상시·수시

지원금액
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매월 2만원 씩 1년 간 공제부금에 추가 적립(예산 소진 시까지)
지원대상
○ 대구광역시 소재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○ 장려금 지원기간 중 사업장이 대구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, 폐업 등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까지만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은행 방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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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된 설명

○ 목적 -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하여 노령, 폐업 등 생계위협에 대비해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의 기회 제공 ○ 지원 대상 - 지역 소재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○ 지원 내용 -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매월 2만원 씩 1년 간 공제부금에 추가 적립(예산 소진 시까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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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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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대구광역시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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