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틀니 시술비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완전, 부분의치(틀니) 시술비 지원 (지대치 시술비는 1인 150만원까지 지원)
- 지원대상
- ○ 나주시거주 1년이상인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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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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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전, 부분의치(틀니) 시술비 지원 (지대치 시술비는 1인 150만원까지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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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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