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자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, 주거비용, 생활용품 구입비 등 지원
- 지원대상
- ○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(양육시설, 그룹홈 등) 퇴소,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- 자립정착금 지급시 사용계획 확인 및 아동명의 계좌로 입금 조치 - 의무자립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자립정착금 지급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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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, 주거비용, 생활용품 구입비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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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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