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특화주택 공급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무주택자이면서, 미혼인 청년(대학생 포함)에게 교통이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빌트인 가구 등이 적용된 주택과 특화시설이 복합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
- 지원대상
- 18~39세 · 통합공공임대주택 자산/챠랑가액 기준 만족 ('26년 기준, 총자산가액 3.45억 이하 / 차량가액 4,542만원 이하) ·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(1인 기준 20%p 추가 가산) ·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
- 신청기한
- 상시
- 신청방법
- 신청방법 확인 공식 접수처에서 신청방법 확인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