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질비료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지원조건 : 보조(보전금 700원~1,000원/20kg, 지방비(600원/20kg이상), 자부담(비료가격의 20%이상)
- 지원대상
-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
- 신청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·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