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한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,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(20%) 지급
- 지원대상
- ○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-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 ○ 지원제외 대상 - 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지원 사업장 - 사업주 본인,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
- 신청기한
- 1월, 4월, 7월, 10월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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