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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

2026년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

접수 중

지원금액
1. 강북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의료비(응급비용, 치료비, 수술비, X선 검사비, 입원비 등)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0만원 한도 내 지원(자기부담금 3만원 공제)
지원대상
계약기간 중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(등록외국인, 거소등록동포 포함)
신청기한
2026. 3. 2. ~ 2027. 3. 1.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
신청방법
온라인 신청 불가 2024. 3. 2. 부터 발생한 상해에 대한 사고는 하나손해보험 APP(Web)을 통해 신청하거나 팩스(0505-170-0765)를 통해 보험사로 직접 신청 ※ 2023. 3. 2. ~ 2024. 3. 1.기간에 발생한 사고 접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(☎1577-5939)로 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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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된 설명

1. 강북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의료비(응급비용, 치료비, 수술비, X선 검사비, 입원비 등)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0만원 한도 내 지원(자기부담금 3만원 공제) (제외사항: 교통사고, 산업재해사고, 강북구 영조물배상공제, 질병, 감염병, 노환, 비급여 항목 등) 2. 해외위난상황 사망 유해송환비: 해외 위난 상황으로 사망한 구민의 유해 송환 처리비용을 1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지원(자기부담금 공제 사항 없음) 3. 어린이 통학버스 부상치료비: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된 13세 미만 어린이가 어린이 통학버스에 의해 신체적인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(1~14급)을 받은 경우 1인당 2,000만원 한도에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(자기부담금 공제 사항 없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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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서울특별시 강북구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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