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가격안정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품목별 농산물 '기준가격'을 마련, '시장가격'이 기준가격'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(90% 이내)를 지원
- 지원대상
- ○ 진안군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,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 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· 거주지 군청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