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주민 긴급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의료지원 : 최대 1백만원
- 지원대상
- ㅇ 지원대상 : '위기상황에 처한 관내 외국인주민'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. - 광산구에 90일 이상 거주 등록 외국인(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) 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 - 재산기준 : 241,000천원 이하(주거용 재산 6,900만원 공제) - 금융재산 : 가구단위 6,000천원 이하 - 지원제외 : 타 법령 및 사업에 의한 지원…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ㅇ 신청방법 : 구 이주민정책과 방문 신청 원칙 ㅇ 신청주체 : 본인 개별 신청 ㅇ 구비서류 : 신청 항목에 따라 다르니 사전확인 필수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