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(이사비)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시 이사비 지원: 100만원 이내(실비)/1회
- 지원대상
- 1. 구로구에서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.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(점유)와 전입신고(주민등록)가 되어 있는 임차인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구청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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