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가축 예방약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지원단가 : (돼지호흡기질병백신) 3천원/두, (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) 2천원/두, (돼지유행설설사백신) 4.85천원/두
- 지원대상
- ○ 도내 축산업 허가‧등록자 ○ 우선 지원 대상 - 중·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 - 최근 1년간 방역규정 위반사항이 없는 농가 - 과거 질병발생 농가 - 동물복지 인증농가 또는 신청농가 - 농장 자율방역 등 차단방역에 의지가 있는 농가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