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질비료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O 지원요건 : 농업경영정보 등록농지를 가진 농업경영체
- 지원대상
- O 지원대상 -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(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)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
- 신청기한
- 공급 전년도 6월~7월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O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본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