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출산장려금 : 첫째 50만원, 둘째 100만원, 셋째이상 200만원 지원
- 지원대상
- ○ 태안군에서 출생(출생등록)하는 신생아 - 신생아 : 태안군에 주민등록 - 부모 : 출산일 전후로 6개월 이상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※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임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 신청 - 관할 읍·면사무소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