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·맞춤형 정보화 교육
- 지원대상
- -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-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- 신청기한
- 4월~12월(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(www.디지털배움터.kr) - 배움터교육 - 장애인 집합교육 - 교육신청하기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