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선천성이상아 : 최고 7백만원까지 지원
- 지원대상
-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(*’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) - (미숙아)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(NICU)에 입원 치료한 경우 - (선천성이상아) 출생 후 2년 이내에“선천성이상질환”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·수술한 경우 *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·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…
- 신청기한
- (최종)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,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