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○ 지원금액: 1쌍당 100만원
- 지원대상
- ○ 지원대상(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) -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-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-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·군·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(신분증, 통장사본 지참)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