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(다문화가정)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
- 지원대상
- ○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(다문화가정)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- 외국인주민의 정의: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
- 신청기한
-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·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