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상자 수당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
- 지원대상
- ○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
「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,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.
다만, 제5조(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)는 이 조례 시행(2016. 12. 30.)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 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의사자 유족/의자상자증, 신청서 제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