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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

의사상자 수당

상시·수시

지원내용
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
지원대상
○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「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,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.
다만, 제5조(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)는 이 조례 시행(2016. 12. 30.)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 방문 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의사자 유족/의자상자증, 신청서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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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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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인천광역시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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