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환자 대상
- 지원대상
- ○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 대상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 신청 - 양양군치매안심센터 방문 (또는 팩스 접수 가능) - 구비서류 :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, 가족관계증명서,신분증 센터내소 신청서 작성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○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환자 대상 ○ 기저귀, 물티슈,보습제 등 조호물품 제공 ○ 1인당 기저귀 24팩, 물티슈 18개 등 ○ 1년간 4개월마다 총 3회 분할 지급
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