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인 고등학생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
- 지원대상
- ○ 중위소득 65%이내 한부모가족이며 교육급여 비대상자인 무상교육제외 사립고교 재학 고등학생 자녀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한부모가족 선정시 별도의 신청없어도 지원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