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가 도우미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도우미 이용료 1일 83,000원의 85% 지원(자부담 12,450원)
- 지원대상
- ○ (지원대상)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(예정) 전업적 여성농업인 -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(경영주/공동경영주/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사항 확인) - 임신 4개월(85일) 이후에 발생한 유산‧조산‧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-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,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 ○ (선정제외 대상) 본인이 건강보험 직…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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