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매월 20,000원 지급[193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에 한하여 지급]
- 지원대상
- ○장수수당 : 1935년12월 31일생까지로 2025년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 지급 [이후 신규 진입자 및 전입 전출자에 대하여 미지급] ○장수축하금 : 게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00세 어르신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신청 불요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