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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

(경상남도 사천시)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상시·수시

지원금액
시지원(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전입 산모):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도 지원 차액(최대100만 원) 지원
지원대상
○ (경상남도)경상남도내 주민등록(또는 외국인등록)을 둔 산모로써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출산가정(서비스신청 및 본인부담금 신청시에도 산모 및 출산아 등본주소가 경남도내일경우 지원) ○ (사천시)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사천시에 주민등록(또는 외국인등록)을 둔 산모 (출산일 기준 6개월 미만 거주 시 6개월 이상 충족 시 지원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 ·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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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된 설명

○ 신청기한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○ 지원내용 - 도지원(기준중위소득 180%이하):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액의 90% - 시지원(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전입 산모):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도 지원 차액(최대100만 원)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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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경상남도 사천시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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