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정왕평생학습관)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사용료 50% 감면 대상
- 지원대상
-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또는 「의료급여법」에 의한 수급권자 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등록 장애인 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 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6. 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…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정왕평생학습관 직접 방문 ○ 온라인신청 - 기타 : 회원정보관리에서 거주지 인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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