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물 작업장 위생설비 개선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도축장·축산물가공장 및 열세 축산물판매업소의 장비, 시설 지원(자부담 50%)
- 지원대상
- ○ 도내 허가‧등록된 축산물작업장(도축장, 축산물가공장, 식육포장처리장, 축산물판매장) - 위생‧처리시설 노후 도축장‧가공장 우선 지원 - 위생설비 개선이 필요한 도축장‧가공장 우선 지원 - 영세·노령 축산물 판매업소 우선 지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해당시군 동물방역(축산물위생관리)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