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제시 시민안전보험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폭발, 화재, 붕괴,산사태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2,000만원 한도
- 지원대상
- 거제시민(등록 외국인 포함)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1644-9666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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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사망한 경우 2,000만원 폭발, 화재, 붕괴,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,000만원 폭발, 화재, 붕괴,산사태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2,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,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,000만원 한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(질병제외) 1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(12세 이하, 부상등급 1~5급) 1000만원 한도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(65세 이상) 1000만원 한도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자전거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(감염병 제외) 2,000만원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한도 거제시민이 성폭력범죄로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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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