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지원수준 : 1인당 월 50만원, 퇴소‧사례종료 후 5년 이내(최장 60개월)
- 지원대상
- 지원대상 정보 미기재 · 공식 안내 확인
- 신청기한
- 상시
- 신청방법
- 신청방법 확인 공식 접수처에서 신청방법 확인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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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사업기간 : '26. 1. ~ 12. ○ 지원대상 : 청소년쉼터 퇴소일(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종료일)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- 만 18세 이후 퇴소한(사례종료된) 자 ※ `21. 1월 이후 쉼터 퇴소자, `24. 1월 이후 자립지원관 사례종료자에 한함 - 퇴소일(사례종료일) 기준,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(단, 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) ※ 자립지원관 단일 이용만으로 신청불가(쉼터 보호 기간 필요), 쉼터는 입‧퇴소 기간만 인정 ※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령 이력이 있는 자는 중복지원 불가 ○ 지원수준 : 1인당 월 50만원, 퇴소‧사례종료 후 5년 이내(최장 60개월) ○ 지원절차 : 신청 → 접수 → 지원결정 → 통보‧지급 → 사후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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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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