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융자지원한도액 100만원 이상 농업기계(농기계 가격 대비 최대 50% 지원)
- 지원대상
- ○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(경영주) ○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, 생산자단체, 농약관리법에 따라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(실제 농작물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한함) ※ 최근 5년이내 동일 사업 지원자 후순위
- 신청기한
- 수요조사 후 읍면사무소 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문의 후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