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1. 융자대상 :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- 지원대상
- 1. 융자대상 :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-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-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. 융자내용 - 자금용도 :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- 금 리 : 연 1.5% - 융자한도 : 업체당 5천만원 이내) - 상환조건 : 5년 범위 내 선택상환
- 신청기한
- 상하반기 2회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1. 지원시기 : 상하반기 1회 실시 2. 지원공고 : 동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3. 확인방법 : 구정문자, SNS, 블로그, 동작구청 홈페이지 등 통해 확인 홍보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