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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연령 현실화

상시·수시

지원내용
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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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된 설명

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며, 타 법령과 조례에서 달리 규정 가능(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) 최근 사회환경 변화 및 청년들의 취업, 혼인, 주거독립, 자산형성 시기를 고려하여 청년의 범위 및 청년정책 대상 연령에 대한 지속적인 현실화 필요 연구용역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적정 청년연령 검토 및 현실화 추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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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국무조정실 국무1차장
공식 자료 출처
온통청년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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