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층 신용회복 지원사업
기록된 날짜 기준 종료
- 지원내용
- 사업 근거 :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4조(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)
- 지원대상
- 19~39세 ·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
- 신청기한
- 2025-02-01 ~ 2025-10-31
- 신청방법
- 신청방법 확인 공식 접수처에서 신청방법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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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된 날짜 기준 종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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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사업 근거 :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4조(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) ㅇ 추진 경과 ① 긴급생활안정자금 - 서울시-신용회복위원회-우리은행 협약 체결(2021년) - 서울시-신용회복위원회-신한은행 협약체결(2024년) ②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- 서울시-한국장학재단 업무협약 체결(2017년) ㅇ 사업 기간 : '12. 4. ~ (계속) ㅇ 사업 대상 : 서울 거주 19~39세 신용유의자 또는 채무 성실 상환자 ㅇ 사업 내용 - (긴급생활안정자금)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을 위한 차입금 이자 지원 - (학자금대출 신용회복) 신용유의자 분할상환 약정시 초입금 지원 ㅇ 사업비 : 530백만원 (지방비 10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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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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