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연간 5개월(11월~3월)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
- 지원대상
-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(생계+의료급여 대상)이면서 중위소득 40%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
- 신청기한
- 신청불필요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신청불필요 :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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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+의료급여 대상)이면서 중위소득 40%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(11월~3월)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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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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