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부부 웨딩비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고흥군 관내 지역 예식장·기타시설·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(100만원)
- 지원대상
- ○ 고흥군에 거주하는 18세 ~ 49세 이하 예비 청년부부(1명이상이 초혼)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·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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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흥군 관내 지역 예식장·기타시설·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(100만원) - 관외 지역 예식장·기타시설·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(5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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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